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기구이며,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.
(초. 중등 교육법 제 31조)
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성남은행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,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를 확립한다.
학부모 위원회 | 교원 위원 | 지역 위원 | 총 인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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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 | 4명 | 2명 | 11명 |